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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투자정보
삼영이엔씨(주)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member
  • 작성일
    2017-06-30
  • 조회수
    234690

삼영이엔씨(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 안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내부정보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관련 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내부정보관리)

 

2. 개정 이유 포괄주의 도입적시공시원칙 명문화 등 공시규정 개정사항 및 내부정보관리의 개선점을 반영함

 

3. 주요 내용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내부정보통제 실효성 제고(7조 및 제7조의3), 적시공시 원칙 반영(10조의및 제11), 대표이사의 IR책무 명시 및 기업설명회 관련 공시 강조(13), 최대주주의 관련 정보관리 강화(7조의2), 보도내용의 확인의무 부여(12조의2)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삼영이엔씨(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정시행일자 : 2017년 6월 30

 

5. 첨부 삼영이엔씨(내부정보관리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