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Investment 투자정보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작성자
    member
  • 작성일
    2019-07-02
  • 조회수
    237941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19. 9. 16()]에 따라주식·사채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7월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69(동삼동)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황재우황혜경이선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