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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투자정보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 작성자
    member
  • 작성일
    2021-07-13
  • 조회수
    234002

기준일 공고

 

부산지방법원 2021비합200013, 2021비합200016호 사건의 신청인들은 각 사건의 법원 결정에 따른 삼영이엔씨()의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2021. 8. 27. 삼영이엔씨()의 임시주주총회를 공동으로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라 2021. 7. 30.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1. 7. 13.

 

삼영이엔씨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김문영 외 2(부산지방법원 2021비합200013호 사건의 신청인들),

황혜경 외 14(부산지방법원 2021비합 200016호 사건의 신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