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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 회생
진행 현황 보고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귀하
채 무 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관 리 인 서 동 훈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 회생 사건에 대한 진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1. 2025년 11월 30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의 건(재신청)은 가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2025회합1016 회생 사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 추인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2.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에서(부산고등법원 2025라5089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회생법원으로 환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관리인은 2025년 11월 25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회사는 2025년 11월 14일 우선협상대상자와 M&A를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각공고 및 인수의향서 배포 허가를 득하는 등
M&A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신규 투자를 통해 회사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M&A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추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고심에서 소송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면
2026. 2.말까지 M&A 성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인가결정과 회생채권 변제완료로 조기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2025회합1016 회생 사건의 항고인 황0경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되어 일부 혐의가 송치되었고, 지난 약 5년 간 지속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켰으며,
골드스톤1호조합은 2025년 11월 18일 청산(해산) 총회를 거처 해산되었습니다.
6. 회사는 상법 제363조(소집통지),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의 소집 절차 준수 및
당사의 정관 제23조의 소집통지 및 공고 규정을 준수하여 2024년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나, 경영권 분쟁으로 상장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조차 소집되지 못하였습니다.
7. 회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2026년 4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회생절차를 통한 M&A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횡령 및 배임과 관련된
경영진 교체와 재무구조개선의 기회가 무산되어 거래재개 여부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8. 회사는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익 보호, 200여 명의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진행 중인 M&A의 중단 없는 추진,
경영권 재 장악을 노리는 항고인들의 불순한 의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항고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1016 회생' 사건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jkhahm@samyungenc.com(법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