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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투자정보
[2025회합 109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 작성자
    member
  • 작성일
    2026-01-30
  • 조회수
    814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 1094 회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주주 귀하

 

채 무 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김 대 연, 김 중 철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주주 여러분께

당사는 2026년 1월 26일 부산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가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채권신고자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2. 채권 신고기간 2026. 2. 14. ~ 2026. 2. 27.

3. 신고접수 업무 담당자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4. 채권 신고처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5. 신고 및 이의시 유의사항 첨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참조

6. 사전에 당사와 협의가 요망되는 사항은 당사 법무팀(jkhahm@samyungenc.com) 및 거래 담당(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채권신고안내문 및 신고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