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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부산지방법원 2025비합2054 사건의 신청인들은 사건의 법원 결정에 따른 삼영이엔씨(주)의
주주총회 소집권자로서, 2026년 3월 13일 삼영이엔씨(주)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따라 2026년 2월 19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6.02.02.
삼영이엔씨(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황혜경외 3명(부산지방법원 2025비함2054 사건의 신청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