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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부산회생법원 2025회합 1094 회생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주주 귀하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김 중 철, 김 대 연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삼영이엔씨(주)의 공동관리인입니다.
당사는 2025년 12월 18일 기 진행중이던 회생사건(2025회합1016)이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동일자에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2025회합1094)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종전 회생절차가 취소됨에 따라 회사 정상화의 시간은 지체되었으나 이후 신속한 M&A 절차를 진행하여 회생절차 조기종료 및 거래재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가 전 M&A절차 예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04. 03. ~ 04. 17. 공개매각 공고 및 인수의향서 접수
2026. 05. 06. 공개매각 입찰 마감
2026. 05. 13. 우선협상자 선정
2026. 05. 20. 인수자 투자계약체결
2026. 06. 10. 회생계획안 작성
2026. 07. 08. 관계인 집회
*작성일 2026. 05. 07. 기준이며, 추후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M&A를 통하지 않고서도 회사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지만,
당사 회생절차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청산가치가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청산이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회사는 M&A를 통해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질 경우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자급투입을 위해 인가 전 M&A가 필수적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부에서 M&A절차 내에서 대부분의 주주권 감자가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결정된 바가 없고
해당내용은 최종인수자의 인수대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것이며 부득이 감자가 이뤄지더라도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책임주주와 선의의 피해자인 소액주주와는 반드시 차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3월 13일자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된 이사들의 법원 등기는 각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하사유는 ‘신청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이었습니다.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희 전 임직원들은 회사의 정상화 및 상장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7일
공동관리인 김중철, 김대연